■ 진행 : 윤재희 앵커,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내란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습니다. 강한 의지를 다졌지만 반발하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수사할지가 관심입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.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체포 영장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다, 방어권 침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주장에 타당성은 있다고 보십니까?
[김광삼]
제가 볼 때 일리는 있어요.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었잖아요. 그게 특검으로 이첩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특검에서 일단은 소환을 해야죠. 그런데 소환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특검에서 한두 번 정도 소환했는데 아예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신청할 사유는 되겠죠. 경우에 따라서는 발부할 사유가 됩니다. 그런데 특검으로부터는 사실 한 번도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,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일단 특검하고 경찰은 별개의 기관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 아마 생각하는 것은 경찰에서 이미 세 번 소환했잖아요.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이 됐어요. 그러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이건 동일선상에 있다,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미 동일선상에 있는 경찰에서 세 번 정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다시 소환할 필요 없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,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.
절차적인 문제점을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항고라든지 이런 과정도 할 수 있습니까?
[김광삼]
체포영장 발부 신청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어요. 단지 체포영장 자체는 심문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.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소명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특검 측도 마찬가지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일리는 있어요.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... (중략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6250858232297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